공통이행기준

행정서비스헌장제란?

우리 산청군 공무원 모두는 고객인 군민에게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높여 군민과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여는 도전, 희망의 산청건설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이행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민원실(현관) 앞에 설치된「민원안내소」에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고객이 원하는 곳을 90%가 1분 이내, 100%가 2분 이내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명찰이나 신분증을 가슴에 달고 각 부서의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과 담당업무를 적은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즉시(10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과 ○○○입니다." 라고 소속과 이름을 똑똑히 밝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내용을 반복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전화를 받은 직원은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화연결을 위하여 오래(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사무의 처리

  • 15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7일마다 처리담당자 또는 민원후견인이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민원은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근무시간)이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질의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5일이내에 인터넷에 답변을 하거나 e-mail 또는 전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보내는 각종 문서와 전자우편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행정용어나 전문용어의 사용비율을 5%이내로 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3. 고객불만 접수·처리창구

  •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불만접수·처리 창구 (공통사항)
    불만접수 처리 창구 -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나타낸 표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부조리신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055-970-6081~3 055-970-6069
    공무원친절·불친절신고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055-970-6301~2 055-970-6309
  • 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go.kr
    군 인터넷 홈페이지 - 창구명, 담당부서, 위치 순으로 정보 제공
    창구명 담당부서 위치
    군수에게 바란다 군수실 초기화면 →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바란다
    공무원 부조리신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초기화면 → 군민참여 → 각종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공무원친절·불친절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초기화면 → 군민참여 → 군민의견 → 자유게시판

4.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담당자의 사과의 말과 함께
    • 1회 재방문에 일만원상당의 교통비(상품권등)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쾌하셨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타부서 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 또한, 민원불편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용전화는 수신자 부담회선을 제공하여 전화요금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이내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사과의 말과 함께 일만원 상당의 보상금품(상품권 등)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결과는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언론 매체에도 진솔하게 밝히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결과 잘못된 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은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친절하고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