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대 주정차 금지 안내
4대 불법 주정차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고(접수)요건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연 평균 50,000여건
(‘13년 50,022건 → ’15년 51,759건 → ‘17년 47,377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 야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
-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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