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산청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산청군 공고 제2020-879호(20.11.06.),제2022-267호(22.03.10.)
  • 문의사항 : 산청군청 경제교통과(055-970-6835)
산청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4시간 1분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