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산청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산청군 공고 제2020-879호(20.11.06.),제2022-267호(22.03.10.)
- 문의사항 : 산청군청 경제교통과(055-970-6835)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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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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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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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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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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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24시간 | 1분 |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