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등)
접수처
민원과
구비·제출서류
1.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양도인(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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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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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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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자동차 상속포기서(포기인 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모두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상속인)
강조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 6개월 이내 상속
- 위반시 과태료 처분 50만원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인지 3,0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등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번호가 바뀌는 차는 번호판 대금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강조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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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작성
(10번창구) -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번호부여 -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고지서출력
(1번창구) -
은행등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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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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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확인등록증 교부
(10번창구) -
번호판부착
(당행대행업체에가서)
대리신청의 경우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