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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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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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선지원군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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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3,000만원(농어촌)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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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162만원(4인 기준) | 3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1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만원 이내 (농어촌, 4인기준) |
3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149만원 이내(4인 기준) | 3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
초 12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1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만원 / 월 | 1회 (연료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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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사업에 따라 다름 |
강조위기상황 계속여부에 대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연장(1차 지원과 동일횟수) 지원가능
신청방법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70-6531~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 전화번호055-970-6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