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2024.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기  간 : 2024. 9. 26. ~ 10. 25.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산청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추진 일정

추진일정-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이며 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을 나타낸 표
내용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 조사 ‘23. 11. 22. ~‘24. 1. 18. '24. 5. 20. ~ 6. 14.
가격 산정 '24. 1. 25. ~ 2. 16. '24. 5. 31. ~ 6. 14.
산정지가검증 '24. 2. 19. ~ 3. 12. '24. 6. 17. ~ 6. 28.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4. 3. 19. ~ 4. 8. '24. 8. 7. ~ 8. 26.
의견제출지가 검증 '24. 4. 9. ~ 4. 16. '24. 8. 30. ~ 9. 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24. 4. 17. ~ 4. 24. '24. 9. 9. ~ 9. 13.
가격결정·공시 '24. 4. 30. '24. 9. 26.
이의신청(30일) '24. 4. 30. ~ 5. 29. 9. 26. ~ 10. 25.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4. 5. 30. ~ 6. 26. '24. 10. 28. ~ 11. 15.
지가 조정공시 '24. 6. 27. '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