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점검
정기검사/점검
1. 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관련)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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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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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재43조제5항에 따른 심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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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소유권 이전한 경우 이전등록 한 날부터 31일 이내)
나.검사방법
- 검사장소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검사지정업체
- 필요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제외), 다자녀 가정(3명 이상), 한부모가정 등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방문시 검사 수수료 감면(해당유형에 따라 감면비율 상이)
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폐차·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연장사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라. 검사기간 미이행시 과태료
-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시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경과 기간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통지
3. 기타 참고사항
- 산청군에서는 사전안내 엽서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동차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차량등록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