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정차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주차장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위반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등.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자동차앞 유리창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과태료 부과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 대여·양도 등 부당사용 행위 :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2019. 1.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 부과기준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에 관한 표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순으로 정보 제공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00만원
(*영 200만원)- 불법주차
-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2호
20만원
(*영 10만원)주차방해
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2항
100만원
(*영 50만원) - 부당사용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2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물건 등 적재(1)] 50만원 과태료 부과
- [물건 등 적재(2)] 5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5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