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안내
튜닝 안내
불법자동차 확인방법
홈페이지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대상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푸셔액슬, 랜딩기어 등)
-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장치 추가 설치 : 추체하부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등
-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후부안전판 미설치
-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등 주요 사례
과속단속 방해를 위한 축증 조작 장치 설치
- 확인방법
- 가변축(푸셔액슬) 장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강조예시) 주행장치(푸셔액슬설치), 3축구변
- 가변축(푸셔액슬) 장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착안사항
- 구조변경에 의한 가변축의 바퀴는 단륜임
- 자동차 하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축중 조작을 위한 카메라설치 확인
- 불법장치(랜딩기어, 고압에어탱크, 유압작기 등) 확인
- 가변축 축당 2개 초과 공기챔버 설치 및 운전석 조작장치
강조축추가 설치는 기존 축간거리 이내에만 가능하고, 축 무게만큼 비율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및 차대를 절단함(건교부 자관 91171-118 : ’03.01.28)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 길이 항목 실측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 확인방법
- 품적재장치 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강조예시) 물품적재장치(탱크로리설치), 윙바디, 크레인설치 등
- 품적재장치 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착안사항
- 구조변경내역이 없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변경 확인 ⇒ 내장탑, 활어탱크, 크레인 등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하대 높이 증가
- 등록증상의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비교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길이, 너비, 높이) 항목 실측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자동차 후부안전판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및 연결자동차 (01.04.28이후)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착안사항 -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순으로 정보 제공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색상 백색 백색,황색(양쪽 동일) 백색,황색,호박
(양쪽 동일)적색 적색 황색, 호박 설치위치 지상 50㎝~20㎝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지상 25㎝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위치)지상 35㎝~2m 좌동 좌동 좌동 강조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의 착색, 파손 등
- 행정조치
- 과태료부과(자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처분기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강조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강조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조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 운행금지 규정(법 제5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2000만원이하 벌금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불법 구조변경 유형
홈페이지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구조변경
구분 | 위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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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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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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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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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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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위반
구분 |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위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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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백색(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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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등 | 백색 또는 황색(제38조의 2) | |
번호등 | 백색(제41조) | |
후미등 | 적색(제42조) | |
제동등 | 적색(제43조) | |
방향지시등 | 황색,호박색(제44조) | |
경광등 | 적색·청색 : 경찰순찰차 (교통, 수사, 교정,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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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 민방위, 응급작업, 구난차 | ||
녹색 : 구급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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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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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화(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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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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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보호대(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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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안전판(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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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관(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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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위반
구분 |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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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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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