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동차 튜닝 안내

튜닝 안내

불법자동차 확인방법

홈페이지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대상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푸셔액슬, 랜딩기어 등)
  •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장치 추가 설치 : 추체하부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등
  •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후부안전판 미설치
  •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등 주요 사례

과속단속 방해를 위한 축증 조작 장치 설치
  • 확인방법
    • 가변축(푸셔액슬) 장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강조예시) 주행장치(푸셔액슬설치), 3축구변

  • 착안사항
    • 구조변경에 의한 가변축의 바퀴는 단륜임
    • 자동차 하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축중 조작을 위한 카메라설치 확인
    • 불법장치(랜딩기어, 고압에어탱크, 유압작기 등) 확인
    • 가변축 축당 2개 초과 공기챔버 설치 및 운전석 조작장치

      강조축추가 설치는 기존 축간거리 이내에만 가능하고, 축 무게만큼 비율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및 차대를 절단함(건교부 자관 91171-118 : ’03.01.28)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 길이 항목 실측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 확인방법
    • 품적재장치 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강조예시) 물품적재장치(탱크로리설치), 윙바디, 크레인설치 등

  • 착안사항
    • 구조변경내역이 없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변경 확인 ⇒ 내장탑, 활어탱크, 크레인 등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하대 높이 증가
    • 등록증상의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비교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길이, 너비, 높이) 항목 실측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자동차 후부안전판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및 연결자동차 (01.04.28이후)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착안사항 -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순으로 정보 제공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색상 백색 백색,황색(양쪽 동일) 백색,황색,호박
      (양쪽 동일)
      적색 적색 황색, 호박
      설치위치 지상 50㎝~20㎝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위치)
      지상 35㎝~2m 좌동 좌동 좌동

      강조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의 착색, 파손 등

  • 행정조치
    • 과태료부과(자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처분기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강조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강조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조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 운행금지 규정(법 제5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2000만원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 유형

홈페이지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구조변경
불법 구조변경 - 구분, 위반유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위반유형
승용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
승합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용승합 ↔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명) ↔ 일반고속(47명)
화물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다음과 같이 변경
    •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발전차, 시저차(고소작업 또는 광고작업)
    • 탱크로리 :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화공약품
    •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적재함 높이증가
  •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격벽제거, 좌석 및 측면창유리 설치)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기타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안전기준위반
안전기준위반 - 구분, 안전기준, 위반유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유형
전조등 백색(제38조)
  • 검정색 페인트로 코팅(착색)
  • 등광색 지움(클리어 램프)
  • 등색 상이 : 적색 방향지시등
  • 미점등 또는 등화 손상

    강조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제38조의 2)
번호등 백색(제41조)
후미등 적색(제42조)
제동등 적색(제43조)
방향지시등 황색,호박색(제44조)
경광등 적색·청색 : 경찰순찰차
(교통, 수사, 교정, 소방)
  • 구난차량, 민방위 차량이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 사용
황색 : 민방위, 응급작업, 구난차
녹색 : 구급차
  • 구급차에 적·청색 경광등 사용
안전기준위반 - 구분, 안전기준및 위반유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기타등화(제48조)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는 불법등화
  • 서치라이트(주로 짚차 지붕에 설치)
  • 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 사용)
  • 자동차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위에의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타이어(제12조)
  • 요철형 무늬깊이 1.6mm미만 또는 손상(제12조)
측면보호대(제19조)
  • 측면보호대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안전판(제19조)
  • 후부안전판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배기관(제37조)
  • 배기관이 좌향 또는 우향으로 열림(좌향 30°는 허용)
  • 소음기
등록번호판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 구분,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등록번호판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번호판 또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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