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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정차 Q&A

  •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강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 Q.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Q.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구분, 장애유형, 1급~6급 정보 제공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Q.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강조「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누구나 가능합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함.

  •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A.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강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