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공장 설립절차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아래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계획입지인 공단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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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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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검토
-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여부 파악
- 공장입지 파악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 산림법 등 법률 검토)
-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 (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
부지계약
- 계약금 등으로 토지계약
- 부동산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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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
- 계획서 작성
- 인·허가사항검토
- 건물배치도, 지적도 작성
-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 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법인에한함) -
사업계획서 접수
-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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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 (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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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 임지조성비,
각종부담금 납부-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국유지 점용료 등 납부
- 창업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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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
-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 공장 건축 완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