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장설립 절차

공장 설립절차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아래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계획입지인 공단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1. 부지선정
    •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 지역
  2. 입지검토
    •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여부 파악
    • 공장입지 파악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 산림법 등 법률 검토)
    •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 (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 계약금 등으로 토지계약
    • 부동산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발급
  4. 사업계획서 작성
    •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
    • 계획서 작성
    • 인·허가사항검토
    • 건물배치도, 지적도 작성
    •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 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법인에한함)
  5. 사업계획서 접수
    •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6.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 (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7. 대체농지, 임지조성비,
    각종부담금 납부
    •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국유지 점용료 등 납부
    • 창업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
  8. 공장 건축
    •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 공장 건축 완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