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기금의 용도
자활기금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안정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융자한도 및 이율
구분 | 자활기금 | 생활안정자금 | |
---|---|---|---|
자활기업 | 개인 창업 | ||
한도액 | 5천만원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융자금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융자이율: 연 1% (※ 연체이율 별도, 연 15% 이내)
- 융자금의 대출
- - 자활기금 : 군 직접수행
-
신청자활기업
대표자 등 -
검토신청 내용 적정
여부 검토
(지역자활센터) -
추천지역자활
센터장 -
검토군 검토 및
심의안 상정 -
선정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사 및 선정
- - 생활안정자금: 위탁 금융기관(농협)
-
신청세대주
-
검토신청 내용
적정 여부
검토(읍․면장) -
추천읍·면장
-
검토군 검토 및
심의안 상정 -
통보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사 및 통보➡
신청인,위탁금융기관 -
융자신청위탁금융기관
검토 후
융자실행
신청서식
-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