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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색상·모양을 변경

  • (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구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식별 용이

교체기간(‘17.1∼12월) 종료 후 ’18.1.1.부터 종전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단속 및 과태료(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 종전, 현행(변경) 정보 제공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종전 현행(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종전) 이미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현행 - 본인 운전용) 이미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현행 - 보호자 운전용) 이미지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4~12월까지 종전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

  • ‘18.1.1.부터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 종전, 현행(휠체어형상화한 원형) 정보 제공
    종전(사각형) 현행(휠체어형상화한 원형)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종전) 이미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현행 - 휠체어형상화한 원형)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본인운전용 이미지 본인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보호자운전용 이미지 보호자 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