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색상·모양을 변경
- (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구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식별 용이
교체기간(‘17.1∼12월) 종료 후 ’18.1.1.부터 종전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단속 및 과태료(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
종전 | 현행(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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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4~12월까지 종전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
- ‘18.1.1.부터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 종전, 현행(휠체어형상화한 원형) 정보 제공 종전(사각형) 현행(휠체어형상화한 원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