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안내
대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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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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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당 30천원/월 |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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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200천원 - 설, 추석 (2회) |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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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천원/인, 연 |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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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이내 - 세대, 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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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매칭 - 최대 월 10만원 매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