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분실/훼손 등)
- 번호판 교체(녹색→흰색)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번호, 용도 변경되는 경우
접수처 : 민원과
구비·제출서류
- 신분증
강조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 등록증
강조장애인차량인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지참
- 분실/도난 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기타변경의 경우)
- 사용본거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번호/성명정정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제적초본
- 용도변경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등록비용
- 증지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강조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처리흐름도
-
신청서류작성
(10번창구) -
전산입력번호부여
-
수수료납부
-
번호판부착
(당일대행업체에가서)
기타사항
-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50만원)
- ※ 전국 자동차 등록번호로 변경등록(최초의 1회에 한함)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대리신청일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