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정의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 피해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등 피해
재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재난의 분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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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