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양성평등기금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설치목적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교육, 남녀평등 실현 등 여성발전의 효율적인 추진

설치년도

2003년 12월 29일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표- '22년도 운용현황(수입, 지출, 증감), '22년말 조성액, '23년 운용계획(수입, 지출, 증감), 비고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8 33.8 -27.0 875 13.1 60.0 -46.9  

지원기준 및 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교류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 및 보육·가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