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설치목적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교육, 남녀평등 실현 등 여성발전의 효율적인 추진
설치년도
2003년 12월 29일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2년도 운용현황 | ‘22년말 조성액 |
‘23년 운용계획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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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지출 | 증감 | 수입 | 지출 | 증감 | ||
6.8 | 33.8 | -27.0 | 875 | 13.1 | 60.0 | -46.9 |
지원기준 및 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교류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 및 보육·가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