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서 사본
→ 민원접수(민원과) : 민원창구접수, 민원처리부서 통보
→ 민원처리부서(안전총괄과) : 민원접수대장 등록, 서류도면검토/현장조사 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 기술기준적합 유무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 현장방문검사 기술기준 부적합시 : 재검통보(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사용전 검사신청 재신청
→ 현장방문검사 기술기준 적합시 : 접수대장정리 후 사용전검사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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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포함 한다.)
검사권자 : 군수
검사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
- 관할 군수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관할 군수는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 사사용전검사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