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 개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6조의 2

구비서류

저당설정, 저당말소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저당설정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강조대리신청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저당말소
  • 저당권말소등록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날인
  • 공동저당된 경우 자동차의 목록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채권가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10번창구)
  2. 접수및검토(전산입력)
  3. 등록.취득세.공채
    고지서 출력(1번창구)
  4. 은행납부
  5. 10번창구
    영수증 확인
  6. 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교부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