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 개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6조의 2
구비서류
저당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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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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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채권가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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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10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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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및검토(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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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득세.공채
고지서 출력(1번창구) -
은행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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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창구
영수증 확인 -
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교부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