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 안내

2024.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군(읍·면)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2024년 8월 7일~8월 26일
  •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군(읍․면) 민원실에서 가능

의견제출

  • (기간) 2024년 8월 7일~8월 26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군(읍·면)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신청하거나,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년 9월 26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