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맛있는 나눔, “산청군 푸드뱅크” 안내
법적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 지원)
-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2.27.제정
-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의 목적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
산청군 푸드뱅크의 역할
- 지역내 식품 등 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등의 모집·배분·관리
-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 생산,유통,판매,이용 가능한 식품등을 기부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기부물품의 종류
- 가공식품 : 제과류, 즉석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 장류 및 식용류 : 장류, 소스류, 기름류
- 신선식품 : 육가공류, 농산물
- 음료류 및 제빵류
- 생활용품 :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위생용품 등
이용대상 : 산청군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으로 기부물품 수령 희망자
- 대상 : 저소득가정(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푸드뱅크 이용신청서 작성 또는 산청 지역자활센터(☎973-8267), 산청군청 주민복지과(☎970-6531~5) 푸드뱅크 이용 문의
기부자 혜택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푸드뱅크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 세제혜택(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방법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및 개인은 산청지역자활센터 내 산청군 푸드뱅크(☎973-8267) 또는 산청군청 주민복지과(☎970-653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