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급대상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2022년)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정보 제공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천원 2,880천원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산으로 소득, 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소득 및 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지급액
구분 | 단독 또는 부부1인 | 부부2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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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 307,500원 | 492,000원 |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
신청절차
읍,면신청 → 통합조사관리담당 조사실시 → 노인복지담당 보장결정 및 신청자 통보
강조만65세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사전신청제도 운영)
지급시기 및 방법
매월 25일 계좌입금(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문의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970-6861~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