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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개념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 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
- 「유기농업 (OA: Organic Agriculture)」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 (IPM) , 작물양분종합관리 (INM) ,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으로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등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즉 저투입농업 (LISA: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을 포함
친환경농업의 일반원칙
- 토양미생물, 식물, 동물과 사람이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생태계 건전하게 유지·증진
- 농업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생물의 다양성 추구,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의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생산관리 체계
-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외부에서 투입하는 자재에 주로 의존하지 않고,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지역마다 실행할 수 있는 생산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
- 친환경농업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생산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유통은 오히려 일반농산물보다 쉽지 않은 부문이 많아 이에 대한 외부통제 및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