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바로 알고, 정당하게 주고받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
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중개보수: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그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중개보수(주택, 오피스텔, 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처
문의전화
산청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055-97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