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봉투의 색깔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일 지정
규격봉투의 색깔별 쓰레기 배출 - 구분, 수거요일, 쓰레기 배출시간, 봉투의 색깔을 나타낸 표
구분 |
수거요일 |
산청읍 지역 쓰레기 배출시간 |
산청읍 외 지역 쓰레기 배출시간 |
봉투의 색깔 |
타는 쓰레기 |
화·목요일 |
수거전일 20:00 ∼ 수거일 06:00 |
수거일 06:00 ~ 09:00 |
흰색 규격봉투 |
안타는 쓰레기 |
월·수·금요일 |
수거전일 20:00 ∼ 수거일 06:00 |
수거일 06:00 ~ 09:00 |
보라색 규격봉투 |
주의읍면 소재지 외의 농촌마을일 경우에는 수거요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산청읍, 신안·단성면 소재지권에 한하여 타는 쓰레기 수거합니다.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의 구분
타는 쓰레기
- 흰색 규격봉투 사용 배출
- 휴지류, 나무조각류, 과자봉지 등 비닐류, 종이 기저귀류 등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중 타는 것
안타는 쓰레기
구분(엷은 보라색)
안타는 쓰레기 엷은 보라색 대상지역, 해당폐기물, 비고를 나타낸 표
대상지역 |
해당폐기물 |
비 고 |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삼장,신등 |
안타는 쓰레기(음식물.나무조각류.깨진병.화장품병.면도기.그릇류.쟁반.도자기류등.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중 안 타는 것 |
구분(빨간색)
안타는 쓰레기 빨간색 대상지역, 해당폐기물, 사용가능 규격봉투용량, 비고를 나타낸 표
대상지역 |
해당폐기물 |
사용가능 규격봉투용량 |
비 고 |
산청,시천, 단성,신안 |
음식물 |
3ℓ.5ℓ.10ℓ |
안타는 쓰레기(20ℓ이상엷은 보라색이용) |
규격봉투 구입
거주지 읍면소재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규격봉투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형광등, 깨진 유리, 도자기 등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 봉투(마대)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배출합니다.
- 쓰레기는 규격봉투의 묶음선 이하로 담고, 묶음선을 반드시 매어 배출합니다.
규격봉투 가격
규격봉투 가격 - 용량, 일반쓰레기 봉투(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비고를 나타낸 표
용량 |
공급액 |
판매 수수료 |
판매액 |
비고 |
3ℓ |
71 |
9 |
80 |
일반(PE)봉투 |
5ℓ |
108 |
12 |
120 |
" |
10ℓ |
210 |
20 |
230 |
" |
20ℓ |
409 |
41 |
450 |
" |
50ℓ |
1,028 |
102 |
1,130 |
" |
50ℓ |
1,350 |
150 |
1,500 |
마대(PP)봉투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 불법투기 신고하실곳 : 산청군 환경위생과(환경보전담당 970-7102~4),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읍.면 사무소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를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
-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가능한한 증거물과 함께 신고바랍니다
주의근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환경부 고시)
포상금 지급액 기준
포상금 지급액 기준 - 신고대상, 과태료, 포상금을 나타낸 표
신고대상 |
과태료 |
포상금 |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3만원 |
3천원 |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20만원 |
2만원 |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
50만원 |
5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거나 소각한 경우 |
20만원 |
2만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5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