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민원접수
민원이용전화 국번없이 121
안전문화의 의미는 이럴땐 121번으로 접수하세요
- 상·하수도 고지서 재발급 및 요금관련 민원
- 상·하수도 시설관련 민원
- 상·하수도 제도(법, 조례)관련 민원
- 수질검사 등 수질에 관련한 민원
-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