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설묘지(본향원) 이용안내
산청군 공설묘지(본향원) 이용 안내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매장관행에서 화장문화로 의식이 전환되고 화장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의 봉안시설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편리한 사용 및 많은 홍보 바랍니다.
사용자 요건
- 봉안묘 :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타 시·군 사용 불가)
- 봉안당 : 관내 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타 시· 군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고 60년)
유연고자로서 봉안시설 안치이후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
봉안시설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관리비 | 비고 | ||
---|---|---|---|---|---|
기준 | 금액 | 기준 | 금액 | ||
봉안묘 (분묘) |
1기 | 700,000원 (30년간) |
30년간 | 200,000원 | |
1기 (합봉의 경우) |
1,000,000원 (30년간) |
30년간 | 200,000원 | 사전 예약료 (300,000원) 포함 |
|
봉안당 | 안치1기당 | 100,000원/관내 600,000원/관외 |
30년간 | 120,000원 | |
부부안치단 | 200,000원/관내 1,200,000원/관외 |
30년간 | 200,000원 | 사전예약 | |
무연1기당 | 50,000원/관내 100,000원/관외 |
10년간 | 50,000원 |
공설묘지는 봉안묘 및 봉안당입니다.
위치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합천군 가회면 가는 방향)
사용료 감면
-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0%
- 신등면 가술리 거주 주민은 50%
- 신등면 가술리를 제외한 여타 신등면 주민은 30%
-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사망자 100%
사용료 등 환불 : 사용기간 내에 유골반환시 다음과 같이 환불함
경과기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5년초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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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비율 | 50% | 40% | 30% | 20% | 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