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부패 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부패 신고센터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업무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 갑질‧채용 비리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가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신고방법
- 신고는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바랍니다.
주의사항
- 익명신고는 신고방법을 준수 및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건만 접수됩니다.
- 익명신고는 열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전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