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4으로 문의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토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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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재무과 | 970-6271~4 |
산청읍 | 970-8043 |
차황면 | 970-8053 |
오부면 | 970-8102 |
생초면 | 970-8154 |
금서면 | 970-8203 |
삼장면 | 970-8254 |
시천면 | 970-8303 |
단성면 | 970-8372 |
신안면 | 970-8443 |
생비량면 | 970-8454 |
신등면 | 970-8504 |
추진 일정
내용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토지 특성 조사 | ‘23. 11. 22. ~‘24. 1. 18. | 6. 26. ~ 7. 19. |
지가 산정 | 1. 25. ~ 2. 16. | 7. 23. ~ 8. 12. |
산정지가검증 | 2. 19. ~ 3. 12. | 8. 19. ~ 8. 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 19. ~ 4. 8. | 9. 2. ~ 9. 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9. ~ 4. 16. | 9. 24. ~ 10. 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
4. 17. ~ 4. 24. | 10. 10. ~ 10. 17. |
지가 결정·공시 | 4. 30. | 10. 31. |
이의신청(30일) | 4. 30. ~ 5. 29. | 10. 31. ~ 11. 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5. 30. ~ 6. 26. | 12. 2. ~ 12. 20. |
지가 조정공시 | 6. 27. | 12. 23. |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