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8조
설치목적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교육, 남녀평등 실현 등 여성발전의 효율적인 추진
설치년도
2003년 12월 29일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표
‘19년도 운용현황 |
‘19년말 조성액 |
‘20년 운용계획 |
비고 |
수입 |
지출 |
증감 |
수입 |
지출 |
증감 |
15.6 |
35 |
-19.4 |
940 |
17.6 |
40 |
-22.4 |
|
지원기준 및 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교류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 및 보육·가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