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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권자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단, 장애인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 양육수당) 농영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제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원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이로 소급하여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 전화번호055-970-6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