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권자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단, 장애인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 양육수당) 농영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제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원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이로 소급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