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어울림마당ㆍ동아리활동사업 운영계획
청소년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해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화활동터전 마련 청소년의 또래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ㆍ예술ㆍ놀이기반 구축 및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육성
사업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
-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
사업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사업방향
-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융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으로 운영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며,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청소년어울림마당 : 산청군청소년수련관 등
- 청소년동아리 : 해당학교 또는 산청군청소년수련관 등
- 운영기관 : 청소년시설ㆍ단체 등 중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 역량 가능 기관
- 운영내용
- 청소년어울림마당 5회 내외 개최
- 청소년동아리 10개 내외 동아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