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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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3,373,739원 |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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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10 | 239 | 190 | 163 |
2인 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 가구 | 314 | 320 | 254 | 217 |
4인 가구 | 480 | 371 | 294 | 253 |
5인 가구 | 497 | 383 | 203 | 261 |
67인 가구 | 588 | 453 | 359 | 309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 분 | 경 보 수 | 중 보 수 | 대 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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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구 분 | ①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②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③중위소득 3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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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