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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지급부서
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민복지과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주민복지과
교육급여 기초교육급여수급자인 초ㆍ중ㆍ고등학생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교 교과서대
  • 중고생 학용품비
  • 초ㆍ중학생 부교재비
교육청
장제ㆍ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 사망 시 1구당 80만원
  • 출산 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주민복지과
정부양곡 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9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의 5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주민복지과

감면내용

감면내용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월16천원한도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 월10천원한도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경감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ℓ 2매 지급(인/월) 지자체별로 실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월 75도수(225분)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1만원 이내)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월 15천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업체 직접신청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055-970-6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