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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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
민원설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
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자세한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절차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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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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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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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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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