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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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3항 |
민원설명 |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1종~4종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미만 : 5천원 - 1만㎡초과 : 5천원에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가산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5일(기간연장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지형도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마. 복구계획서 바. 농지원부사본 사. 그 밖에 행위별 조건 및 기준등의 검토관련 서류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관련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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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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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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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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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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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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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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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